공정위, 카스맥주 광고 시정명령

광고에서 '국내 유일'이란 점을 강조한 카스 페트병 맥주가 허위ㆍ과장 표시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비맥주가 생산하는 카스 페트 맥주 용기 보조상표에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국내 유일의 100% 비열처리맥주'라고 절대적 표현의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해 허위ㆍ과장의 표시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카스 페트병 맥주만이 국내유일의 비열처리맥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사인 하이트맥주가 생산하는 8가지 모든 맥주 역시 비 열처리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비맥주의 표시 행위는 카스 맥주만이 국내 유일 비열처리 맥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표시행위"라고 시정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27이후 부터 '국내 유일의'라는 문구를 빼고 '100% 비열처리맥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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