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4지구 개발사업 진행 가능성에 이목 집중

남양주시 로고.사진/고병호 기자
남양주시 로고.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3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과 주택공급용 원활함을 위해 추진됐던 평내4지구 개발사업이 사업주와 토지주의 법적 공방과 분쟁으로 인해 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는 기대와 함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의 평내4지구 개발구역이며 이곳에는 공동주택(아파트A1~A5블럭)과 연립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그린공원 및 문화예술 등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광장, 초·중학교와 유치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미니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남양주시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사진/남양주시

하지만 토지주인 전주이씨 00군파 종중과 사업주인 A사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해 개발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법적 분쟁은 급기야 지난 2020년 9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지게 되고 A사 측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무려 2년간의 뜨거운 법적공방을 벌이다가 사업주가 승소하게 돼 지역사회에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 남양주시가 향후 향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새롭게 당선된 주광덕 남양주 시장의 공약 중 스마트 도시와 시민이 쾌적한 주거공간 및 문화예술의 확대 등과 맞물려 새롭게 조성되는 남양주시 내 신도시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경관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적 관리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은 평내4지구 미니신도시 개발 계획에 청신호와 함께 사업 추진의 기대가 부풀어오르고 있는 상황에 패소한 토지주 측의 향후 법적대응 또는 거취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해당부지는 총면적 170,494㎡의 5필지로 해당 사업주와 전주이씨 00군파 종중은 지난 2012년 4월 26일 매매계약을 종중의 총회결의에 의해 체결한 바 있으나 상호 이견으로 인해 약 10여 년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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