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자감면액 등 비교할 수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 사진은 가계대출 이자감면액 기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캡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 사진은 가계대출 이자감면액 기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늘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지난주 실시된 데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까지 공개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는 늘어나게 됐지만 단순 줄 세우기에 그쳐 은행들의 꼼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께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금리/수수료가 궁금해요 - 가계대출금리’ 메뉴에 하위 항목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 등을 공개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가계대출 기준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60.5%)이었다. 이어 스탠다드차타드은행(48.8%), 우리은행(46.1%), IBK기업은행(39.1%), 전북은행(38.7%), KB국민은행(37.9%), BNK경남은행(37.9%) 순이었다.

이를 통한 이자감면액은 케이뱅크가 53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29억1300만원), 신한은행(27억8800만원), 토스뱅크(19억2700만원), 하나은행(11억9400만원) 순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신청건수는 시중은행 대비 월등히 많아 수용률은 저조한 대신 수용건수도 높아 이자감면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계약시 은행 등 금융사는 차주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차주가 이를 요구할 경우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수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접수한 금리인하요구권 건수는 총 88만20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대비 26.6%에 불과했다.

여기에 거절 사유 등에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금융사가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에도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 심사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 드린다” 등 설명이 모호하거나 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선 은행 입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사의 수용률을 높이고,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가 실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단순히 수용률로만 줄 세우기를 할 경우 금융사가 수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수용 건수는 높이는 대신 인하 폭을 줄이거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최소한으로만 안내하는 등의 꼼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저금리 대출이 많은 1금융권에 비해 고금리 대출이 많은 2금융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금융권의 경우 이미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2금융권은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다. 실적을 위해 처음부터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언론 등 지적에 따라 마련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은행권 줄 세우기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단순 신청·수용건수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도 함께 공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은행간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임의로 높이기는 어렵다”며 “내년부터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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