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 위반시 시정명령‧과징금→30일이내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미부과
공정위, “대금 미지급 문제, 행정제재보다 납품업자 피해 신속구제 초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지급을 30일 간 안줘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시사포커스DB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지급을 30일 간 안줘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해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한이 최대 30일 까지 늘어났다. 과거 미지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등 조치가 이뤄지던 것이 30일 이내 지급시 과징금 미부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다. 즉 한 달까지는 미지급해도 과징금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것.

30일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대금과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는 등 자신 시정시 과징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은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또 개정 시행령 중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했으며 개정 고시에는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시 과징금이 면제 된다. 개정 전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임대차 거래를 했을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상품 판매대급을 지급, 직매입거래시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해야한다. 만약 미지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제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 성격이 강하고 피해자인 납품업자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 보다 납품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자진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통업자가 미지급 대금을 30일 이내 지급시 과징금을 미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직매입 거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 판매대금과 상품대금 용어를 명확히 구분했다.

개정 고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자진시정으로 시행령 개정의도가 제대로 이행을 기대하는 반면 이를 악용하면 대금지급 한 달 지연을 법이 허용해준 것이라서 대규모유통사업자의 이익이 더 크다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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