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운전자폭행 혐의와 블랙박스에 녹화된 폭행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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