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폼알데히드 검출 의혹, 계단식 논란 제공 이유 ‘법률 적용 검토’
캐리백 원하면 모두 새로 제공, 미수령엔 캐리백 1개당 3만 원 스타벅스 기프트
"서머캐리백과 같은 기타제품류는 유해물질 안전 기준 없어"

스타벅스코리아가 올 여름 진행한 e프리퀀시 상품인 캐리백에서 폼알데히드 검출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 / 오훈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올 여름 진행한 e프리퀀시 상품인 캐리백에서 폼알데히드 검출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 / 오훈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가 검출된 스타벅스 캐리백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논란 발생 이후 사태 본질을 적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커뮤니케이션 미숙으로 불신과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프로모션에 집중하다보니 품질 검수과정에서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고객 사과문'을 통해 폼알데히드 검출 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캐리백 제품 이취 관련 확인 과정에서 폼알데히드가 포함 돼있었지만 이취 원인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달 스타벅스 캐리백 폼알데히드 검출 주장에 대해서 공급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지난 22일에서야 국가 공인 기관에 추가 샘플 수집 후 직접 검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22일 의뢰한 시험 결과는 개봉전 제품에서 폼알데히드가 외피에서최대 585mg/kg, 내피에서 724mg/kg이 검출 됐다. 개봉 후 2개월경과 제품에서는 폼알데히드가 외피에서 최대 559mg/kg, 내피 23.3mg/kg이 검출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 폼알데히드 기준은 내의류 및 중의류 75mg/kg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는 300mg/kg 이하가 기준이다.

스타벅스 측은 서머캐리백은 기타제품류기 때문에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즉 기준이 없다보니 폼알데히드가 검출이 된 것을 확인했지만 법률기준을 벗어난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 이 과정이 소비자에게 사전 인지에도 이벤트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자평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 기간 중 17개의 e-스티커 적립 후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을 완료한 소비자에게는 새롭게 제공한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굿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수령한 서머 캐리백 1개 당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 원을 온라인 상으로 일괄 적립하거나 MMS로 스타벅스 e-Gift Card 3만 원권을 발송한다.

또 기존 수령 서머 캐리백 지참 매장 방문시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제공하고 기존에 못 박았던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스타벅스코리아는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 관련 부분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 확대개편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스타벅스 브랜드로 출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 안전기준 유뮤와는 상관없이 보다 엄격한 자체 안전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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