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 전액 부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 ⓒ국토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24일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이에 같은 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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