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스토커 행각…무단침입까지

현직검사를 흠모한 30대 여성이 스토커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모(37·여)씨가 이 검사를 알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대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공공 근로자로 일하면서부터다.


그녀는 이후 1~2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또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3차례 대검 청사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 인해 같은해 9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스토커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후문 경비초소를 방호원 눈에 띄지 않게 ‘주저앉아 걸어가는 방법’으로 통과해 보안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다른 직원의 뒤를 따라 청사에 몰래 들어갔다. 또 11월에는 청원경찰의 감시를 피해 몰래 대검찰청 후문으로 진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로부터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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