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8일 상장 미승인 통보
FI “계약상 의무 이행해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좌초됐다. 한국거래소는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의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미승인 결론을 내렸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지 약 6개월 만이다.
거래소는 현재 주주간 경영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영 안정화가 되기 전에는 상장 심사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은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주간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상장을 추진해왔다. 분쟁의 단초가 공정시장가치(FMV)였던 만큼 IPO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FMV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신창재 회장은 “주주간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두 곳의 FI와의 중재 소송에서 다 이겼다”며 “상장 규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2대 주주인 어피너티와의 분쟁이 발목을 잡으며 상장은 예비 심사 단계에서 좌절됐다.
거래소 발표 직후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FI측)은 주주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신창재 회장이 법원 결정과 ICC 국제 판정을 통해 확인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FI측은 “(거래소의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보생명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시 한 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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