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방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방법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28일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더불어 같은 날 행안부 한 관 계자는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