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을 뿐 징계회부 통지한 바 없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했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23일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반발했다.

그간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 살펴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윤리위는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을 뿐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 없다”며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던 가로세로연구소에선 자신들의 폭로 이후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윤리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이 대표에 대해선 내달 7일 오후 7시에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나 김 실장에 대해선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해 김 실장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차기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표했으나 김 실장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선 “저는 보도 자료로 본 것 외에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떴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김 실장을 ‘종범’이라 빗댄 뒤 “종범이 징계를 받으면 주범은 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주범을 압박하기 위해 종범부터 처벌에 들어가고 2주 후라고 한 것은 ‘결정해라’라는 경고”라며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단을 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 거취 압박을 위해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부터 들어간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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