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傷官) 앞에 놓이는 정관(正官)은 독 안에 들거나 고양이 앞 쥐의 신세

노병한 칼럼니스
노병한 칼럼니스

[노병한의 운세코칭] 사주분석과 운세분석에서 사용되는 육신(六神)들 중에서 상관(傷官)과 정관(正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신(六神) 상의 상관(傷官)은 정관(正官)의 칠살(七殺)에 해당한다.

그래서 상관(傷官) 앞에 있는 정관(正官)은 독 안에 든 쥐(鼠), 고양이 앞에 쥐(鼠)의 처지에 비유될 수 있다. 고양이가 쥐를 무시하고 자유행동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관(正官)은 나라의 법도로서 정부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상관(傷官)이 월등한 강자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정관(正官)이 압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천애의 고아라는 상관(傷官)과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정관(正官)이라는 교통경찰관의 처지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천하의 무법자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관(傷官) 앞에서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 교통경찰관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기에, 상관(傷官)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공박하였으나 결과는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든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라와 정부는 막강한 군대·법원·검찰·경찰·교도소를 가지고 있다. 나라의 법도를 침범하고 정부의 수족들인 정부기관들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범법자·무법자들을 나라와 정부가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치하며 용납할리는 만무하다.

범법자·무법자들은 당장에 국가기관에 붙잡혀서 법대로 엄격히 다스려지는 형벌의 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우선은 정관(正官)을 내리쳐서 잠시 승리의 쾌감에 도취하였을지는 모르지만 만사는 끝장이 난 것이다.

이렇게 상관(傷官)은 좌충우돌로 부딪치고 뒤로 밀려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라의 기틀을 어지럽히는 큰 적이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는 경우처럼 일단의 유사시엔 상관(傷官)이 비호처럼 맹위를 떨치고 두각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를 맞는다.

비유가 올바른지는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힘이 약한 백성을 착취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명수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고관대작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의 신세다.

고관대작의 권좌에 오른 자들이 군왕이나 대통령의 신임을 빙자하여 나라를 좀먹고 왕권과 합작을 하지만, 일반 공직자들은 감히 규탄할 수가 없는 처지다. 자칫하다간 내목이 떨어지고 생명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관(傷官)은 두려움과 에누리가 없다. 상관(傷官)은 체면을 다지고 인정을 가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법이 없다. 상관(傷官)은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보면 총알처럼 공격하고 파헤치기 일쑤다. 문무백관들이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하는 나라의 대도와 대적을 상관(傷官)은 단칼에 무찌르고 이실직고시키니 산천이 모두 떨 수밖에 없음이다.

이와 같은 상관(傷官)은 고관대작의 비위를 파헤치고 무찌르는 감찰이나 암행어사 또는 사정업무에 능통하고 적성이며 칼을 잡은 권좌의 오른팔로서 역모(逆謀)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하는데 비범한 수완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천하의 권세를 휘두르는 호랑이를 사로잡아서 고양이가 생쥐를 다루듯 추상같이 다스리는 상관(傷官)의 권위와 위풍은 왕관에 버금가는 제3인자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권력이 없는 법은 휴지이듯 법질서 없는 권력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한편 칠살(七殺)과 상관(傷官)은 불가분의 표리적인 관계로 살펴야 한다. 권력이 없는 법은 휴지이듯이 법질서가 없는 권력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자는 서로 의지하고 애지중지하며 야합한다. 그래서 상관(傷官)과 칠살(七殺)은 천생연분의 부부로써 다정하고 화목하며 하나의 가정을 형성한다.

이는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극(剋)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관(傷官)의 압력과 강제에 의해서 정관(正官)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과 똑같이, 상관(傷官)이 칠살(七殺)을 무찔러서 일등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관(傷官)이 칠살(七殺)의 권력에 야합해서 천하라는 권세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합동작전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기에 상관(傷官)은 권세를 탐하고 사람위에 군림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즐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부패한 정관(正官)이 상관(傷官)을 만나면 배록(背祿)의 현상이 발생해 관위(官位)·식록(食祿)이 깨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인생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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