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PCR과 병행 인정…입국후 검사도 2회→1회로 축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검역장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검역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유언자증폭(PCR) 검사는 물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22일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고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기체류외국인 중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외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같은 날 중대본 한 관계자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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