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총장만 사의 수용...나머지는 반려
文 "이제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되어 사의 수용"
"검찰사무 공백으로 국민 피해 우려되어 반려"
"대검 차장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좌)이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우)의 사의를 6일 수용했다. 시사포커스DB
문재인 대통령(좌)이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우)의 사의를 6일 수용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면서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성윤(서울) ▲김관정(수원) ▲여환섭(대전) ▲조종태(광주) ▲권순범(대구) ▲조재연(부산) 현직 고검장 6명과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총 8인의 사표에 대해서는 반려하며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이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의 편법을 동원하며 강행한 '검수완박법'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성사가 되지 않자 지난달 17일에 사의 표명을 했고, 이어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도 검수완박 법안이 강행되자 지난달 22일에 재차 사표를 던졌고, 급기야 검찰 고위직들도 항의 차원에서 줄을 이어 사표를 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들의 사의를 반려한 이유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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