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 기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검역장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검역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4일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는 되살아나고 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지난달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2020년 2월 이후 무사증 제도 운영이 중단된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했다.

또 "금년 내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여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 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종별 단체, 경제 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 분위기도 더욱 확산시켜나가겠다"며 "정부와 공공 부문도 기간 소재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장광은 "현재까지 총 6건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유전자 분석 강화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유행 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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