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 없어져

올해 만개한 겹벚꽃을 촬영하며 즐거워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강종민 기자
올해 만개한 겹벚꽃을 촬영하며 즐거워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강종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한 단계 낮춰 지정했다.

2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돼 현재까지 2억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고, 국내에서는 총 1692만 9564명이 감염돼 2만 224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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