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는 개인택시 이용 어려워
시각 장애인에게 앱 이용 어려워 혼란 겪어

대구시 시설공단의 나드리콜 운영형황 중 대기시간별 이용 건수와 평균 대기시간 자료. 사진/대구시 시설공단 
대구시 시설공단의 나드리콜 운영형황 중 대기시간별 이용 건수와 평균 대기시간 자료. 사진/대구시 시설공단 

[대구·경북 본부/김진성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구시설공단의 통계공지 자료는 나드리 콜 평균 대기시간이 짧아 진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구시 시설관리 공단(이하 공단)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2년 누적 나드리 콜 이용 평균 대기시간을 13분43초로 21년 누적 대기시간 21분 93초 보다 앞당겨 졌다고 공지했다.

이번 통계는 ’22년 누적 특장차와 시설공단과 협약으로 운행되는 개인택시의 평균값이다.

자료에 의하면 나드리 콜 특장차는 163대에 8만7732회 이용 대기시간 평균 19분05초며, 개인택시는 280대로 23만5916회 이용에 11분43초로 나타났지만 기다리다 취소한 값은 산정되지 않았으며 개인택시가 나드리 콜보다 약 2.8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나 일부 중증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공단의 발표와는 달리 휠체어 중증 장애인과 일반 중증 장애인들의 이용 대기시간은 개인차가 있었지만 40분대 이상으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불평을 털어냈다.

또 시각 장애인은 나드리 콜 전화통화나 앱 이용이 어려워 장소를 다르게 입력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일반 교통약자(“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까지 나드리 콜을 이용함으로 휠체어 장애나 중증 장애자들 이용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는 “근무지를 옮긴지 2달 밖에 안 돼 현황 파악을 다 하지 못했다”는 답변과 택시 물류과 A모 대리는 “교통약자의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행하고 있어 문제없다”라고 말해 중증장애인과의 시각과는 큰 괴리가 있었다.

또 공단은 “프로그램 개선으로 작년보다 대기 시간이 훨씬 줄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감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2023년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을 두고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은 각지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15대의 특장차 추가 도입을 밝혔지만 장애인 B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그저 눈가림용 시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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