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최종 확정
6월 30일까지 현황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제출해야

정부가 정보보호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업자를 확정했다. ⓒ픽사베이
정부가 정보보호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업자를 확정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603곳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확정을 위해 지난 3월 의무공시 기업(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스스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업의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를 통해 총 603개 기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에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를 비롯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등 IT 서비스 대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정보보호 공시 사전컨설팅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주목받는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정보보안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이 유도돼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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