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傷官)이 희신(喜神)일 땐 비겁(比劫)도 합작·지원역할로 둔갑해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의 운세코칭] 사주와 운세분석에서 상관(傷官)은 법도에 무지한 무법자이고 정관(正官)은 국가와 사회의 제도로써 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일까? 준법정신이 매우 투철한 정관(正官)에게는 상관(傷官)이 늘 골치 아픈 말썽대상이다.

그러므로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면 자유와 평화를 잃고 자유가 없는 패배자라 할 것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는 유년(流年)의 대운이나 연운에서 정관(正官)이 상관(傷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준비와 처세가 필요할까?

사주와 운세분석에서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았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럴 경우엔 자유와 평화를 잃고 자유가 없는 패배자의 신세라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는 운세기간에 조직인·직장인·회사원은 좌천이나 파직을 당할 수도 있고, 기업인·상인·장사꾼은 관재(官災)수가 발동되어 형벌을 당할 수도 있는 흉운(凶運)에 해당하는 시기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과 함께 근신이 필요한 기간이라 할 것이다.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는 운세기간에는 상관(傷官)이 발목을 잡히고 포승이라는 오라 줄에 묶였음이니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순순히 순응하고 온화해질 상관(傷官)이 아니다. 그래서 상관(傷官)은 소리를 질러대고 행패를 부리며 반항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상관(傷官)의 행패와 반항에 대한 대가와 결과는 형벌이 무거워지고 박해가 더해갈 뿐이고, 심할 경우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극형을 면할 수가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자유와 평화를 동시에 잃고 자유가 없는 패배자가 곧 정관(正官)을 본 상관(傷官)의 경우라 할 것이다.

과속을 과시하고 으스대는 상관(傷官)과 속도를 제한하는 불법의 감시자인 정관(正官)은 본래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처지다. 안하무인으로 초속도로 스피드를 자랑하는 무법의 질주(疾走)자 앞에서 갑자기 붉은 적색신호와 차단기가 내려지니 상관(傷官)은 겉잡을 수없이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좁고 험하며 기복과 굴곡이 심한 비포장도로 급경사의 길에서 과속을 자랑하던 상관(傷官)이 급정거를 해야 할 장애물에 갑자기 부딪쳤음이니 어찌 몸을 제대로 가누고 차를 맘춰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대로 붕 떠서 벼랑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음이다. 그러한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평소의 부주의와 과신 그리고 방심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다. 세심한 주위와 관찰을 하고 앞을 직시했었던들 그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둘째는 여태까지의 길(道路)이 과속으로 달려도 될 만큼 평탄하여 그 순조로움에 도취하여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킨 것이니 대세에 도취하여 절도와 자제를 잃고 무모하게 과격하고 오만해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본시 험준한 길에서는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평탄하고 넓은 길에서 속도를 즐기다가 절도를 잃었을 때에 사고가 일어나는 법이다. 이를 비유해 평지풍파라고 한다.

현실에 도취하고 승자의 기분으로 여세를 과시하다가 덫에 걸려들고 함정에 빠지는 셈이다. 사고 직전까지는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린 형국이다.

셋째는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불응함이 사고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갑자기 적색의 신호등이 길을 막지만 폭주하던 버릇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듯이 어떠한 장벽에 부딪쳤을 때에도 임기응변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그대로 관철하려 하니 시비가 일어나고 사태가 악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멋지게 달리는 고속자동차를 갑자기 정지시키니 불만과 흥분과 노기가 치솟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칼을 쥐고 있는 법 앞에 반항하고 돌진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다. 벼랑 앞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돌파하였을 경우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순간적인 사고로 차가 곤두박질해서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변사를 당하는 일일 것이다. 갑자기 차가 뒤집히고 벼랑에 굴렀으니 중상이 아니면 병신 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는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횡포를 부린데 대한 형벌의 봉변일 것이다. 부상자는 반항할여지도 없지만 부상하지 않은 자는 도리어 신호들에 반항함으로써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음이다. 이러한 운세에 처했을 경우에 직장에 있는 조직인은 좌천 또는 파직을 당하고 상인은 형벌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는 운세의 기간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대비를 하고 적절한 처세를 해야만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권교체기에서도 권력의 변동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런 결과가 더 뚜렷하게 목격될 수가 있음이다.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인생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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