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 불법 근절방안 확정…건설공사 공기지연 원인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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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진행 방해 등 불법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와 관행을 개선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실정.

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데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키로 했고,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특히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해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총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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