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불안 급등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DB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불안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으며 즉 작년도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해서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그리고 "건보료, 재산보유 금액을 확대한 것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적용해 오고 있으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적용할 방침"아라고 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의 지표 흐름에 대해 "가격, 심리 등의 하향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 수도권 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다"고 했다.

또 "2월 주택가격 전망치 CSI 그리고 KB의 매매가격 전망 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으며 미 Fed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 부채의 안정화 그리고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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