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서 ‘무죄’ 판결
함 부회장 “투명·공정하게 경영할 것”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인데, 이로써 최대 걸림돌로 꼽힌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 부회장은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실히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비슷한 사례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선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함 부회장의 승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은행장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 후보는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초대 통합 은행장으로서 조직 통합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으며, 그룹의 ESG 총괄 부회장으로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주와 고객,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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