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장비 앞에서 브레이크 밟는 행위…이제 안 먹힌다!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 / ⓒ경찰청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 / ⓒ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3월부터 과속 위험이 높은 노선과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탑재형 과속장비를 본격 운용한다.

4일 경찰청은 그 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만 2503건을 적발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ㅙ 전체 적발 차량 1만 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 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으로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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