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보다 과도, 중복 규제…‘경총, 5중 규제’ ‘건협, 현장 혼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응답ⓒ경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응답ⓒ경총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내 건설기업중 85%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중복되기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반대 85%, 찬성 6.7%, 모르겠음 8.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공사기간·비용 인허가기관 검토 시공자 안전관리 역량 확인 등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 직접처벌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다. 이 중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현행법에는 발주자의 경우 시공에 대해 주도하거나 총괄·관리하지 않아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총은 특별법에서는 사고원인 고려 없이 처벌수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의무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92%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제재 부과시 신규 수준 중단으로 업계퇴출이라는 응답이 31.8% 수준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착공 전 설계도서 적합성검토와 계약체결전 하청에게 위험요인 정보제공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해 관련 업종 분야 매출액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사망자 1명 발생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경영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업들은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부과와 개별법령에 산재된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를 위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 다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 시 건설안전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형법 응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 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매우 엄중한 수준의 5중제재가 부과되어, 기업 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정부 부처 간 혼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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