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피하려고 정신질환자 지적장애 연기했으나 대학 입학 후 높은학점에 과 수석으로 들통

의정부지법.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지법.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홍현명 기자]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박수완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입소한 훈련소에서 정신질환자 흉내를 내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지적장애(IQ66)에 해당하는 소견까지 제출한 병역법 위반 혐의의 20대 A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으로 입대했으나 입소한 훈련소에서 자신이 심각한 우울증에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주장과 고통을 호소해 4일 만에 집으로 복귀했다. 

그 후 A씨는 6개월동안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10여 차례나 진료를 받았고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전체 지능지수가 66정도라는 소견서까지 받아 지적장애를 주장해 2016년 재신체검사에서 A씨의 주장이 인정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군 입영기피 꼼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곧 들통이 났는데 그 이유는 A씨가 그 이후에 대학에 입학한 후 1학년 1학기에 4.5만점의 학과성적에서 4.43점을 받아 과 수석을 하는 등 자신이 주장하는 지적장애로는 불가능한 학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A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주변인들에게 자랑하고 군대에 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랑한 것이 밝혀져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가 대체복무를 마친 이후 사회에 복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A씨가 주장하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또는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해왔던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국방의 의무에 따른 젊은 층에 공정성과 공평성을 훼손하는 병역법 위반과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병역기피범죄에는 단호한 재판부의 판결 의지를 보여준 선고라고 일각에서는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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