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확인…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2017년 고소했던 형사소송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각 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2017년 고소했던 형사소송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분쟁에서 검찰이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고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고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2022년도 내 중국 허가 취득과 3년 내 중국시장 1위 목표로 약 2조 규모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나보타(미국제품명 주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미국·유럽·캐나다 등 전 세계 56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내 유럽 시장 출시와 중국 허가 취득을 목표로 기존에 점유율 확대 중인 북미 시장과 함께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3대 시장 진출 그랜드슬램 달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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