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시설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한창일 당시 한산한 밤 거리 풍경 / ⓒ시사포커스DB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한창일 당시 한산한 밤 거리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일(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이 완화된다.

8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된다.

현행 방역지침 위반시설 관리 운영자에게 부과됐던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었지만 완화돼 앞으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당초 현행법에는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이었고, 최대 폐쇄명령(4차 위반)까지 가능했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1차 위반시 '경고'로 하고 5차 위반시 폐쇄명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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