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달리 지방병무청 年1회에서 2~3회 검사횟수 증가

2022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 검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022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 검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된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를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일부 지방병무청이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려 병역의무자들의 검사일자 선택의 폭이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2~3회로 늘어난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청 등이다.

또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등을 확인하는 기본검사와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 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단, 7급 경우는 재신체검사 대상이다. 또, 4급 보충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신청하면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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