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김종필 기자
제주도가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김종필 기자

[제주본부 / 김종필 기자] 제주도가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그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4∼12개월에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매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해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를 위해 올 한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 임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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