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오후5시20분 A씨(남, 48세) 검거 중 극렬하게 저항해 경찰 테이저건 발사 후 의식 잃어 병원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해 

오산경찰서.사진/고병호 기자
오산경찰서.사진/고병호 기자

[시사포커스/고병호 기자]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경 오산시내 B모텔에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피신고인 A씨(남, 48세)를 현장에서 사건 경위 조사 및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 A씨가 A급 사기혐의 수배자임을 밝혀내고 검거하는 과정에 A씨가 극렬하게 저항해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고 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원조회 후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극심한 저항을 하면서 순찰차 탑승상황에는 도주를 시도해 모텔로비로 달아나 소화기로 경찰관을 폭행하려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A씨의 과격한 저항을 저지하고자 출동한 경찰관 B경장은 카트리지를 제거한 상태의 전기충격기로 A씨의 옆구리에 충격을 가했으나 지속적인 발길질 등 저항이 더 심해져 2차로 허벅지에 또한번 충격을 가해 A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했으나 A씨가 움직이지않아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설 연휴기간에 끝내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현재 경찰 측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의뢰와 함께 체포과정에 대한 과잉진압 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