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일 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한다./김종필기자
제주도가 30일 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한다./김종필기자

[제주본부 / 김종필기자] 제주도가 30일 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이는 지난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은 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8건, 전북 1건, 세종 2건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 발생함에 따라 도는 충남(세종),충북(대전),전남(광주)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