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 주장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파장도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또 ‘위장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 후보 본인 소유 부동산임대회사에 자신의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제기가 그것.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1월 2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운전기사인 신용구씨마저 대명기업에 위장취업시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신 씨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01년 5월1일부터 2002년 7월1일까지는 대명통상 직원으로, 2006년 7월11일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은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을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최소한 신씨가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은 위장취업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신 씨는 현재 정치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인 만큼 "신 씨의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운전기사의 월급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대명기업에서 지출케 함으로서 정치자금법 제 36조 및 제 47조1항 위반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63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의 월급은 2007년 9월 현재 220만원으로,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신씨가 받은 월급여 총액은 3120만원 상당에 달하며, 여기에 종합소득세 세율 35%를 적용하면 1천92만원을 탈루한 셈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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