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본부 / 김종필기자]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행위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배출을 포함한 위반행위다.
도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소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 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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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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