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해자는 383명

경기도청.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도청.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일 경기도에서는 지난 1일 전통시장 상인 및 건설업자등에게 사채를 대부해주고 연3,650%의 불법 고금리를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21명을 수사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은 지난 9월부터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코로나여파로 어려운 영세상인과 건설업자 등에게 저소득이나 저신용 대상자라도 대출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총21명이 약30억원 가량을 대출하고 고금리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 온 것을 수사해 적발한 것이다. 

현재 이번 수사에서는 적발된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16명 또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의 위반실태를 파악해보면 대부업자들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의 불법대부업자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 상인이나 사업자를 모집하는 모집책과 대출금을 지원하는 전주역할로 역할분담을 해 수금을 하는 직원 등과 조직적으로 이익을 분배한 방식이라 특히 A와 B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280여명에게 6억8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을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사법권의 수사를 피하거나 소송 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 및 차용증을 치밀하게 작성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제공을 받고도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의 이익을 챙기면서 연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대의 절박함을 교묘히 이용했으며 C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총19회에 걸쳐 10억4700만원을 빌려 이자만 2억8,900만원을 불법적으로 뜯긴 것이 확인되었으며 심지어 원금상환이 늦어지자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까지 일삼은 것이 밝혀졌다.

이 외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도심지역에서 무차별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살포한 16명을 검거하고 불법광고물 수 만장을 회수하는 등 저소득이나 저신용층의 서민 등이 연말연시를 맞아 필요한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금융의 불법대부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책무에 정진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치고 청소년 대상의 대부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