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 따른 체납액 징수 시 최대 1억 원 포상금 지급

은닉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다 적발된 사례 모음 / ⓒ국세청
은닉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다 적발된 사례 모음 / ⓒ국세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등 대대적인 추적에도 불구 현재까지 체납자는 모두 2만5천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 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 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하여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 이다.

더불어 같은 날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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