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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