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불법 취득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하지만 실제 처벌 미미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입인증 시스템 모습/ ⓒ시사포커스DB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입인증 시스템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불법 취득해 이용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국토위 소속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앞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 방식보다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

실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무엇보다 몰래 유출된 정보는 이후 스팸전화와 문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여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도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여부와 별개로 취득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된 출입명부를 식당 주인 등이 아 닌 제3자가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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