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발의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국회통과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사진/고병호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사진/고병호 기자 ​

[경기북부 / 홍현명 기자]12일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많은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시각과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편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 만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오영환 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주거환경에 맞지 않게 구태한 부분과 대형화재나 재난사고가 발생해야 긴급하게 제정되는 관련법규로는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 당선 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편의 발의배경이라 덧붙였다. 

이를 오영환 의원은 18년 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추어 분법 및 개선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 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제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선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이 해당 법률개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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