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김해갑)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 당선무효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3일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식당개업식 때 난을 보낸 사실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 지역의 영향력있는 인사로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김해시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의 고문과 이사를 맡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 등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 직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 피고인이 김해 출신의 유지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었고 여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신분으로서 김해선관위 6급 공무원에게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5분이상 지속된 폭언 내용도 선관위직원이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식당개업식 때 난을 보내고 지난 1월29일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김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항소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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