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만3637개소 중 9만9946개 사전예방 대상
사전예방 대상 중 0.7%만 감독실시…사후감독은 100%실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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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전·시후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사업장은 총 10만3637개소로, 패트롤 현장점검 연계 및 산재 취약시기 감독 등 사전예방 성격의 근로감독이 9만9946개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3691개소였다.

이 가운데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2017년(859개소), 2018년(797개소), 2019년(783개소), 2020년(771개소), 2021년 1~8월까지(481개소)로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이 100%실시됐다.

반면 사전예방 성격의 근로감독은 2017년 2만427개소(대상 사업장대비 0.8%), 2018년 2만3082개소(0.9%), 2019년 2만996개소(0.8%), 2020년 1만9707개소(0.7%), 2021년 1~8월까지 1만5734개소(0.5%) 등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0.7%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사후약방문식 경향이 강한 근로감독체계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근로감독이 실시된 10만3637개소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3만1647개소로 전체 30.5%를 차지해 근로감독 사업장 10개소 중 3개소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들 사업장에 949억 4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사건이나 산재 발생 후 사추처리 업무를 하는 것에 치중돼 있고, 예방적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를 전환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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