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000만원 설정 후 20년째 유지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 G7 평균 2.84, 대한민국은 1.34에 불과

현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현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0년째 제자리에 멈춰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자료를 분석한 결과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였지만 우리는 1.34배에 불과했다.

G7 국가의 GDP 대비 보호 한도 배율은 미국이 3.95배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3.6배, 프랑스 2.82배 순으로 나타났다. G7 국가 중 캐나다가 1.72배로 가장 낮았지만 우리보다는 0.38% 높았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보호 한도는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3만1604달러)의 37.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01년 GDP(1만1253달러) 대비 보호 한도는 3.84배로 금융사고 시 소비자 자산이 충분히 보호됐다면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매우 옅어졌다”며 “20년간 우리 GDP가 2.8배 증가할 때, 예금 보호한도는 오히려 후퇴해 1.34배로 낮아져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예보의 실효성이 저하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다”며 “하지만 우리 예금보험은 5000만원으로 고정돼 2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1년 설정된 5000만원 보호 한도는 2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걸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내야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얘기는 가끔씩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 방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백 전 예보 사장도 2019년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재 논의된 게 없고, 이 부분은 정부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보예금은 2000년 12월 669조78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3월말 2590조735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이 중 부보예금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금융투자회사로 2000년 말 대비 10배 증가한 72조491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보험사 6.5배 (840조3170억원), 상호저축은행 4.1배(76조4200억원), 은행 3.2배(1599조35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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