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G스포츠 테니스 감독 임금 외 학부모 지원금 논란 발생 
대회준비 참가, 지자체 지원은 6~8개 실제 한 해 출전은 10~18개 대회 

의정부시체육회로고.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시체육회로고.사진/고병호 기자

[시사포커스 / 고병호 기자]13일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고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에 의거 학생 스포츠활동의 저변확대와 유·청소년의 생애 주기별 스포츠복지실현 정책으로 G스포츠클럽을 전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도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시 체육회 소속 G스포츠클럽 중 테니스클럽에서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임금 이외의 ‘별도의 돈’을 받았다는 민원과 함께 시 체육회에서는 오는 14일 이에 대한 공정위원회가 열려 해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 논란이 불거졌다.

시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경 의정부시 G스포츠클럽 테니스종목에서 초등부 소속 선수 사이에 장난을 치다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A선수 아버지가 모든 선수들(초, 중, 고 약 18명)이 3명의 감독과 1명의 코치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1인당 50만원씩을 매월 별도로 각출해 대표감독에게 지급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의정부시 시 체육회에서는 9월 1일 임금 이외 별도의 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외 학부모지원금은 테니스감독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강요적, 강제적 각출이 아니라 행정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대회 출전의 추가적 훈련과 대회 현지훈련 등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G스포츠클럽 종목예산으로는 연간 6~8개 정도 대회만 출전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지만 엘리트선수를 지향하는 선수나 학부모들은 연간 10~18개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가운데 중간에서 지도자들이 추가노동과 인건비에 곤혹을 치르거나 감내해야하는 행정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테니스종목의 급여제 감독은 1일 8시간 노동에 세후 약219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직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 또 다른 감독은 1일 4시간 노동에 일8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지자체 G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지도자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엘리트선수들에게는 이들 지도자가 계약되어있는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선수지도 근로노동시간이 허다하며 주말의 경우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엘리트선수들이 진학 등을 위해 경기력 향상과 실적을 위한 시 지원 또는 G스포츠클럽 예산 범위 밖의 대회출전을 학부모들이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이는 G스포츠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요구이지만 예산문제에 봉착해 그 부담은 지도자와 학부모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정부와 행정당국 및 지자체 시 체육회에서는 G스포츠클럽의 추진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종목별 지원예산 및 양적, 질적 지도력 발휘와 향상을 위해 지도자들에게 현실적인 임금체계를 확립해줘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수들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해서라면 각 종목별 연간 출전 가능한 대회를 분석하고 이에 걸 맞는 예산 책정과 지원을 통해 학부모 자부담 및 지도자들의 생계 보장이 뒤따라야만 현실적인 G스포츠클럽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후과정보다는 결과적 측면에 따라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학부모들이 자체적 지원을 결정해 지원된 금원에 대해서 불법사안으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관련법으로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속히 논의되어 G스포츠 프로그램 관련법과 행정규칙 조항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G스포츠클럽 시행 4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존)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 경기도 체육 5개년 기본계획으로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시스템 정착,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장의 부작용 및 현실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희생강요’ 측면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수영, 탁구, 검도, 육상, 유도 등 8개 종목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에게 지자체 임금 이외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나 지도자들에게 지급된 방식은 현행 관련법규에 위배되고 위반된 사안으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현실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오는 14일 해당 지도자들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의정부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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