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상황 임에도 심려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모든 활동 중단

배우 최진혁(김태호, 35)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사포커스DB
배우 최진혁(김태호, 35)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배우 최진혁이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돼 사과했다.

8일 소속사 측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 임에도 심려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일, 최진혁은 지인과 함께 자리를 하는 중,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며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되는 술집이었기에 8시20분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소속사 측 역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