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최대 60㎡‧침실 3개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확대책 후속조치
국토부, 공동주택법‧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국토부가 공동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 기피신청 보장 강화와 소형주택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시사포커스
국토부가 공동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 기피신청 보장 강화와 소형주택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회계 감사 기준이 강화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피신청 보장이 강화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었던 원룸형 주택 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명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등이다.

우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의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 계좌잔고를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계자잔고를 조회·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시 첨부토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 개정 요청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8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와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된다.

지난달 15일 국토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규제가 완화 됐지만 좁은 면적 등 이유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어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면적을 일반 소형아파트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최대 4개(침실 3+거실1)까지 완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것. 또 원룸형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 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확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기 공급 확대 효과는 있지만 아파트로 몰린 수요를 분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탈세 우려와 풍선효과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되기도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과 공동주택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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