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가 자진탈퇴 선수들을 학칙 징계사유 적용된 선수자격 상실하는 서류 받아내

연세대 상징인 독수리 동상. 사진/고병호 기자
연세대 상징인 독수리 동상. 사진/고병호 기자

​[시사포커스 /고병호 기자] 지난 29일 국내 아이스하키 최강팀인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부에서 스스로 팀을 탈퇴하는 선수들에게 감독대행 겸 코치가 마치 학교 측의 학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아 팀에서 쫒겨나는 탈퇴서를 받아 충격과 논란이 발생했다.

연세대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운동선수에게 받아온 자격상실확인서 .사진 / 고병호 기자
연세대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운동선수에게 받아온 자격상실확인서 .사진 / 고병호 기자

연세대 아이스하키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팀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선수들에게 타 대학교 아이스하키부의 탈퇴서류나 절차와 달리 ‘선수자격 상실 확인서’라는 서류양식을 감독대행 겸 코치가 받아 학교 체육위원회에 제출해 선수의 퇴부를 결정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타 대학의 경우 스스로 탈퇴하는 선수들은 ‘체육특기자 선수 포기서’등 탈퇴사유가 군입대인지, 학업에 정진을 하기 위한 이유인지 등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좌로부터 각각 경희대와 고려대 선수포기각서. 사진/고병호 기자 
좌로부터 각각 경희대와 고려대 선수포기각서. 사진/고병호 기자 

그러나 연세대 아이스하키부는 학칙 중 징계항목인 체육위원회 관리규정 제10조와 11조, 12조의 학칙조항을 적용해 퇴부를 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칙에 의하면 선수가 자의로 아이스하키부를 탈퇴하는 것이 아닌 학교나 아이스하키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 징계적 차원에서 학교 측이 선수에게 선수자격을 상실시키고 팀에서 방출하는 듯 한 조항을 적용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24일 감독 겸 코치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A군(남, 19세) 측이 팀을 탈퇴한 후 관련된 여러 가지 억울함을 연세대 등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A군의 부모가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군 측에 따르면 해당 A군의 경우에는 선수생활 중 징계나 경고조차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허위적 사실을 적시한 양식으로 연세대에서는 ‘선수자격 상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성 당시 미성년자 선수인 경우에는 학부모의 서명까지 받아 그 서류를 체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학칙에 명시되어있으나 “해당 감독 대행 코치로부터 이러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기는커녕 서류도 보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A군 측에 따르면 A군 이외에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스스로 아이스하키부를 탈퇴할 때 이 같은 방법으로 탈퇴했으며 아직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력에 흠결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태로 선수들의 명예훼손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따라 A군 측은 인권침해에 따르는 명예회복을 위해 탈퇴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팀 복귀를 강력하게 학교 측에 요구했고 지난 8월 25일 연세대 체육위원회에서는 긴급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쳐 A선수를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실 확인결과 연세대에서 그동안 탈퇴선수에게 적용시킨 학칙은 체육위원회 규정 시행 세칙 제10조(포상 및 체육특기자 자격제한)징계사유 중 1개항이었고 제11조(징계조치) 1항인 ‘체육특기자 자격이 박탈된 자에 대하여 체육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대학장에게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징계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당시 징계의사가 없었다는 아이스하키부 탈퇴나 운동을 그만둔 기록의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퇴부한 선수들이 향후 선수시절과 아이스하키부 탈퇴나 운동을 그만 둔 기록의 이력을 요구하거나 유소년팀 아르바이트나 지도자로 취업할 때 등 향후 사회생활 과정에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억울하고 난감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세대의 시급한 개선과 정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연세대 측에서는 “체육위원회의 서류양식, 작성의 행정처리에 잘못이 발생되었고 현재 해당 서류 양식에 대해서는 정정중이며 피해 A선수는 자진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아이스하키부로 선수등록과 함께 복귀를 요구해 현재 재입부가 완료된 상태”임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만 A선수 이외에 B선수(남, 20세)가 이 서류의 학칙에 따라 자진탈퇴가 아닌 ‘징계탈퇴’된 것이 추가로 밝혀져 지금까지 그만둔 선수들 모두 전수조사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명문대 아이스하키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논란 사안과 이외에 해당 아이스하키부를 총괄하는 감독대행 겸 코치인 C코치와 관련해 팀 관리 및 여러 건의 민원이 10월 1일 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 그 결과에 아이스하키계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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