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회사 사업 부지에 도로 포장 강행
봉화군, 대지 전환 특혜 제공

관창리 일대(늘뱅이) 농로 정비 공사 현장.사진/김영삼 기자
관창리 일대(늘뱅이) 농로 정비 공사 현장.사진/김영삼 기자

[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 봉화군이 엄태항 군수가 건설업자에게서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명호면 관창리 일대(늘뱅이) 농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공사구간은 엄 군수의 자녀가 단독이사로 등재된 S주식회사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곳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엄 군수는 2019년 6월께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 하는 대가로 9억3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제공받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10월께도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엄군수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채권 등 9억5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린바 있다.

지난 4월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건설업자에게서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 군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사건 자체가 간단하고 깔끔한데, 군수로서의 삶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며 엄 군수의 ‘군수로서의 삶’에 대한 진술 요청을 불허했다.

S사는 명호면 관창리 일대에 약6만㎡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1차 사업으로 관창리 420-4번지에 농어촌 민박시설 223.11㎡와 창고 206.65㎡, 통로 69.6㎡(추후 증축)를 신축하고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 주민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다.

s사의 농어촌 민박시설과 창고. 사진/김영삼 기자
s사의 농어촌 민박시설과 창고. 사진/김영삼 기자

S사는 420-4번지(5217㎡)에 농어촌 민박시설 등을 준공 후 연접 필지인 420-5번지(2171㎡)를 포함해 대지로 등록 전환 신청을 했다. 두 필지는 2~3미터 이상 고저차로 물리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봉화군은  임야 7388㎡ 전체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허가했다.

지목이 임야인 7388㎡ 부지에 건축면적 532.66㎡를 건축해 건폐율 7.21%에 불과한 부지 전체를 대지로 전환해주는 것은 특혜이다. 경북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법률 규정은 없지만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개발행위 조건으로 20%를 최소 건폐율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지자체는 칠곡군이 18%이고 봉화군은 13%이다. 봉화군은 완화된 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늘뱅이 농로는 S사 이외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군수가 자녀를 위해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S사가 저가에 매매를 취득한 부지 일부는 엄 군수 부인의 소유여서 불법 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엄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 사안에 따라 임야에서 최소 건폐율에 미달해도 전체를 대지로 전용할 수 있다.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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