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지난달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6일 모두 마무리했다.

제262회 경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덕규 시의원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제262회 경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덕규 시의원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최덕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동 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 주택가 야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근절 대책’에 관하여 건의했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어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14개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지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일반재산 매각 심의,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9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 ‘경주․포항 상생발전을 위한 형산강 협력권 추진 방안 보고의 건’에 관하여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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