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여력 있어도 안 낸 체납자 중 생계형 등 제외한 225명

서울시가 여력이 있지만 지방세를 내지 않고 수감돼 있는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했다 / ⓒ시사포커스DB
서울시가 여력이 있지만 지방세를 내지 않고 수감돼 있는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채 교도소에 수감된 재벌가 자녀 등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합류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행했다.

2일 서울시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해 준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 원으로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 이내로 음식물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앞서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이번 압류에 대해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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