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그간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위상 그리고 언론이 자유를 독재국가 시절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언론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을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여권의 유력대선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5배는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과연 그렇습니까"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때 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로 범벅된 8800만개의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며 "먼저 이러한 범죄의 몸통을 찾아 망하도록 강력하게 징벌하는 게 제대로 된 기본 아닌가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몸통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게 기본 아니겠나" 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충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지금 5배도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영상취재/ 이강산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영상취재/ 이강산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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