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추가의견서 서울지방경찰청 제출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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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 이후의 행보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명백해졌다면서 18일 이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퇴직하지 않고 계속 삼성전자의 임원(비상근 부회장)지위를 유지해 왔다. 지난 5월 연대는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 당일 삼성전자 본사로 출근해 현안을 보고 받고, 경영상황을 확인했고 금주부터는 현장 경영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가 추가적인 경제범죄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취업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는 이를 위반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 측을 질책하는 입장을 덧붙였다. 연대는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확정판결 후 한달만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 부회장이 그에 응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6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취업제한 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현재의 상황은, 법무부가 이 문제로 삼성에 어떤 제재도 가할 의사가 없다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가석방 결정과 관련 “지금까지 국익을 위해 가석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백신 확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은 점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의 사유로 ‘국익’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였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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